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·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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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3-01-13 17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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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·주거급여의 경우,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는 것입니다. *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: (생계·의료 수급자 기준) 1인 가구 40만원 / 2인 가구 65만원 / 3인 가구 83만원 등 차등 또한,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·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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